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관세 '최대 1년 연장'

2024.07.17 10:17:06

관세행정 종합지원,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및 적재기간 연장
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원부자재 신속통관...가산세 면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세정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과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조치를 취한다.

 

FTA원산지 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관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적재기간은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이내 이지만 1년 범위 내 연장을 승인키로 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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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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