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축소와 시사점2015.04.21
(조세금융신문) 최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의 고도화와 해외투자가 크게 늘면서 기업들이 해외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해외에서 부담하는 조세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은 대략 2조600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실로 대단하다.기업의 국제화는 조세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이다. 이는 통상 기업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은 전세계 소득을&n
-
아-태 'BEPS' 회의…"아시아 세무행정 협력 강화해야"2015.02.13
(조세금융신문) 아시아 지역의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OECD BEPS 아시아 태령양 회의에서 유지 미야키 아시아개발은행 (조세)공공관리전문가는 '개발도상국 관점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국제간 거래에서 공격적인 조세회피가 꾸준히 증가해 조세 수입이 줄고 있다”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
[포토] 공동의장과 대화하는 강윤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2015.02.13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윤진(오른쪽, 공동의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이 존 후타가올(John Hutagaol, 공동의장) 인도네시아 국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 프로젝트 추진 개요 ▲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포토]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 토론자들2015.02.13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존 후타가올 인도네시아 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지 치엔(Liz Chien) OECD 행정관, 발레리오(Valerio) OECD 행정관, 존 후타가올(John Hutagaol, 공동의장) 인도네시아 국장, 강윤진(공동의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장, 리차드 페리(Richard Parry) OECD Head of Global Relations, 코지로 요시자와(Kojiro Yoshizawa) OECD 행정관.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 프로젝트 추진 개요 ▲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포토]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 잠실 롯데호텔서 개최2015.02.13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 프로젝트 추진 개요 ▲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전가격 과세위험과 대응전략2014.10.25
(조세금융신문) 해외투자가증가함에따라해외관계사가실현하는글로벌영업성과가한국기업의전체실적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커지고있다.이와관련하여,세계각국의과세당국들은자국의과세소득을확보하기위해보다공격적으로세무조사를하고있고최근들어거액의과세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다국적기업들의관계사간국제거래에대한과세문제는주로미국,유럽,일본등조세행정이발달한선진국에서제기되어온이슈였지만,최근에는중국,베트남,인도,브라질,러시아등우리기업들이많이진출해있는국가의과세당국들도매우적극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한국에서도예전에는국내에진출한외국계기업들의‘이전가격(TransferPricing)’문제가주된이슈였는데최근해외관계사와국제거래가있는한국기업들의이전가격문제가중요하게대두되고있다.이전가격이란,다국적기업이특수관계에있는해외관계사와수행하는재화,용역,무형자산,금융등모든국제거래에적용되는거래가격을의미한다.거래가격에따라각국의과세소득규모가달라지기때문에,자국소재납세자의과세소득이부당히낮게신고된경우해당과세당국이이러한거래가격을부인하고제3자독립기업간거래가격,즉정상가격을기준으로과세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정상가격원칙(arm’slengthprinciple)이국제적기준으로확립되어있다.다국적기업들은각국의시장상황,사업환경,세율차이,관계회사간경쟁우위,추가투자기회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