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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 참배2014.06.03
(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보훈병원을 방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대전현충원도 참배했다.백운찬 관세청장은 6월 2일 6ㆍ25 참전 용사 등이 입원해 있는 대전보훈병원을 찾아 장기 치료중인 국가 유공자를 위문했다.이날 백 청장은 전쟁에서 입은 부상, 후유증 등으로 병실에 입원해 있는 호국 용사들의 손을 잡으며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값진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이와 함께 관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백 청장은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간부 30여 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게 참배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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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2015년 조세정책 방향 심포지엄 개최2014.06.03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는 6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세무회계학과)가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교수와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소득세제 및 상속세, 증여세제 세법개정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이어 토론 시간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참여해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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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회계교육 수료생 32명 배출2014.06.02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지난 29일 서초구청 강당에서 제8기 ‘세무회계교육 신규양성 과정’ 수료식을 갖고 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번 수료식에서 서울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32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김상철 회장은 “서울세무사회와 서초구청이 함께 실시한 신규양성과정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와 중소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교육수료생 명단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문의는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77)로 하면 된다. 서울세무사회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00여명의 세무회계 실무 인력을 배출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에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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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개시하면 법인세 납세 대상2014.06.02
(조세금융신문)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개시했다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다.[법인 –226, 2014.05.12.]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바 있다. A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입주자들이 납입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은 발생하고 있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액만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해야 할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배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과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문의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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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세무사회본회의 지방세무사회 옥죄기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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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합헌'2014.06.02
실제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임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헌재는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제히 과세해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또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공평한 조세부담 등의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고양시 덕양구청이 임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420여만원을 부과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임씨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인데 시가와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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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공기관 부채감축 과정 세무 상담 지원2014.06.0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5월 30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MOU를 체결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부채관리대상 공공기관 39개와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개 등 총 66개. 국세청은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무문제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국세청과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위한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관련된 세무문제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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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관 합동 지식재산 준수 협약 체결2014.05.30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민관 합동 지식재산 준수 협약을 체결, 불법 복제·유통 철폐에 나선다.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0일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 및 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매년 공동으로 지식재산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상호 업무협력을 통한 불법 복제·유통 행위 적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각 부처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체계화하고, 정품사용 및 합법적 유통거래 구조를 조성해 권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직접 참여로,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예방 활동 병행으로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발전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위조상품 비교전시 및 식별 체험, 홍보 동영상(UCC) 상영, 서예 퍼포먼스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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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조세감면혜택 확대2014.05.30
(조세금융신문)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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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세무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 개최2014.05.30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 하나는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연호 세무사가 가업상속과 상속세, 고가저가양수도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증세 등 양도세 및 증여세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참가 신청은 팩스(02-556-0150) 또는 이메일(hanatax1@hanatax.net)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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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2014.05.30
(조세금융신문) 제51회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가 28일 발표됐다.합격자 여부는 28일부터 60일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의 세무사 홈페이지나 메인 화면의 합격자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세무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표서비스-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발표 중인 시험을 선택하고 수험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31일까지 4일간은 자동응답전화(1666-0100)로도 개별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제2차 시험은 오는 8월 9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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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 실시2014.05.29
(조세금융신문)세무법인 하나 부설 조세연구소가 내달 18일 서울 강남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를 실시한다.이번 세미나는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개업세무사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상속세와 양도세, 저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세, 세목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의는 한연호 세무사가 진행하며, 교재는 현장에서 무료 배포된다.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신청서를 팩스(02-556-0150)나 이메일(hanatax1@hanatax.net)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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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세무조사 방지…조사기간도 30% 줄인다2014.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추징실적 위주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도한 자료 제출,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또 분산되어 있는 전자세정 서비스의 통합과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와의 일치,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도 세정 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4월 10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처럼 세정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함께 발굴해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특히 효율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함으로써 종전의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조사종결 전 조사팀의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설치하고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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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회계사회장 연임 확정2014.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달 18일로 예전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제42대 회장 및 임원 선거를 앞두고 강성원 현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강성원 現 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으로 연임을 확정했다. 또한 부회장에는 정준석 회계사(한영 회계법인), 최문원 회계사(대명회계법인)가 입후보했으며, 감사에는 이용모 회계사(회계법인 삼덕), 김창훈 회계사(회계법인 정동)가 등록을 마쳤다.한편, 회계사회의 정기총회는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63컨벤션센터 2층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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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건수 및 기간 단축 줄인다2014.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5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계 기업들의 세정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알기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 등 총 25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세자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등을 활용하면 투자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외국인 차별없이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면서 총 조사건수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내용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조사심의팀, 과세품질 평과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