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플랫폼 노동자 등에 소득세 환급…225만명에 2744억원2022.09.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적용역 근로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일간 환급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2021년 귀속연도 중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등 총 225만명이다. 인적용역 근로자는 수입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지만, 사후에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상황을 통해 정산을 하지 않으면, 3.3% 원천징수한 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 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최대 312만원까지 지급되며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
-
지난해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100조원 첫 돌파2022.09.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
-
작년 50억원 넘는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 패소2022.09.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이 패소했고, 소송 전 단계인 조세심판에서도 50억원 이상 고액 심판 패소율(인용률)이 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처리된 50억원 이상 조세 소송 100건 중 29건에서 져 패소율 29.0%(일부 패소 포함)를 기록했다.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조세 소송 820건 중 97건을 져 패소율 11.8%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같은 현상은 최근 5년간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29.7%,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이 11.1%였다. 2017∼2019년에도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30%대로, 10%대인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을 웃돌았다. 소송으로 가기 전 거치는 조세심판에서도 고액 사건일수록 국세청이 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5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 심판 159건…
-
국세청, 세라젬 불공정 탈세 특별세무조사…사주일가 탈세리스크 급부상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가로 챈 사주일가 등 기업 3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세라젬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서울 강남구 세라젬 서울타운과 충남 천안시 세라젬 본사에 각각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회계·세무 자료들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사주일가의 편법적 사익편취 및 탈세 관련한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납세자가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되는 점검 차원의 조사다.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매우 고의성이 짙고, 형법 위반 우려가 높을 때 착수한 것으로 사주일가가 편법증여, 회사자산 유용, 사익편취를 통한 횡령 등을 통한 고의적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한다. 특별 세무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극비리 진행되며, 회사에 기습적으로 요원을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다. 무엇을 조사하는지 왜 조사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국세청은 27일 회사를 이용한 불공정 탈세 32명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
서울국세청, 권역별 창업자 세금안심교실 재개…28일부터 내달 5일까지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연다. 올해 4~6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나, 권역당 40~50여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각 권역별 교육장은 구로세무서(28일), 중랑세무서(29일), 종로세무서(30일), 반포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이며,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3명의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소통데스크를 운영해, 사업자 개인의 세금에 관한 질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세금안심교실을 재개하게 됐다며, 납세자 수요에 맞춰 세금교실 운영 횟수와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가는 한편, 사업자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뉴스] 국세청,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등 32명 세무조사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기업 및 사주일가는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노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년간 200배 주가 오른 주식 대가…알고보니 부모 탈세 찬스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불공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사유화한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중 조사착수 사례 3건을 공개했다. 모 사주는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하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나 상승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증여세는 회피하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공짜 월급을 챙긴 사례도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
-
부동산 개발이익 싹쓸이…사주일가‧자녀회사 몰아주기 탈세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 능력이 아니라 편법적 방법으로 끌어모은 이익을 자기돈처럼 쓴 사주일가가 세무조사에 의해 거액 세금을 내게 됐다. 기업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개인에 비해 많은 특혜를 보기 때문에 설령 100% 내 회사라도 회삿돈을 가져가면 횡령이며, 회사 소득을 은닉해 사유화한 것도 횡령이다. 물론 이는 탈세와도 직결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모 부동산 회사는 자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자녀회사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겨줬다가 수백억원의 증여세 추징을 받았다. 사주가 보유한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소유의 회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개발 이익을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직거래를 맺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기에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소유의 회사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헐값에 팔았다. 자녀가 보유한 시행사 B는 역시 자녀가 보유한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수익과 공사수익을 모두 독차지했다. 사주 일가는 A사를 동원해 사주가 가진 부동산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
-
사주 자녀에 헐값 부동산‧편법 증여…국세청, 32명 세무조사2022.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칙으로 얻는 택지개발이익과 회삿돈을 사실상 횡령하고, 사업재편 모양새를 취해 탈세 세습을 하려던 기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에서는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고의적 탈세의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7일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사주일가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녀회사에 공공택지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사유화한 부동산 개발이익 탈세혐의자 8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공공택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아무런 공사실적없는 사주 회사를 끼워넣거나, 자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깎아주거나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공택지 입찰과정에서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사실상 입찰을 조작해 택지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 과도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영권을 악용해 회사 별장과 법인 슈퍼카를 자기 것처럼 유용하고, 기업이익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2022.09.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공정ㆍ투명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오는 10월 5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모집대상은 국세청 평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3년4월30일까지이다. 민간위원 역할은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와 평가방법 결정 등에 대해 소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를 비롯해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이며,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우수인력이 지원할 경우 선발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박종찬 조사관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와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자격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시희망자는 내달5일 오후6시까지 이력서(사진첨부),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3924명‧64조원…역대 두 번째 규모2022.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6.4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가 지낸해보다 25.4%, 신고금액은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3조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고인원, 신고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646명(62%), 금액은 5.4조원(18.3%)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644명(66%), 신고금액은 12.9조원(445%) 늘었다.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이 올랐고,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인의 경우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금액이 7.6조원(29%)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8조원(41.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0.8조원(16.9%), 싱가포르 2.7조원(
-
[이슈체크] 고액체납자 빼돌린 코인, 또 국세청에 덜미…전자지갑 믹서도 못 막는다2022.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은 많은 범죄조직과 탈법자들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사실’만 보장할 뿐 ‘누가’ 거래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 체납징수 분야는 추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졌던 개인간 코인 거래 영역까지 쫓아가고 있다. 전자지갑 믹서 기능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은폐해도 이에 대응하는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 허용되지 않은 IP 추적권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등 돈과 관련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은 무려 3조1282억원. 국세청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고액체납 등을 추적 중이며, 지난해 정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세금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체납자가 전자지갑 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거둬들였는데 거래소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에 압류를 거는 식이었다. 다만, 한계가 있었는데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넘겼을 경우 손 쓸 수가 없었다. 가상자산은 거래원장(블록체인)의…
-
세금 대신 받은 주식…2858억원 어치가 휴지조각2022.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3
-
"상위 10대 기업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6%…중견기업 수준"2022.09.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천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천208억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천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천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3천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
국세청, 중소기업 간편조사 확대…R&D공제 제출서류 간소화2022.09.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중소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는 세무조사 간편조사 비중을 늘리는 한편, 간편조사 선택제 실시, 조사기간 단축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및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고위간부들과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 본부장, 김기원 KIBA 회장산단 등 산업단 대표들 참석 하에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각종 첨단산업분야의 정보기술분야(IT) 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국세청은 연구개발기업들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서 현재는 한국의 ‘G밸리’로 불리며 정보기술(IT) 중심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