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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로 단축 추진…기업 부담 완화2022.09.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 요청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뒷북 고발'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려는 것.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영되는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업무 협약상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중기부 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의무고발 요청 권한이 처음 부여됐던 2014년에는 60일 이내였으나 이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로 늘었다. 실제로는 6개월을 넘겨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작년 1월 20일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지 약 10개월 만인 작년 11월 16일 고발 요청 결정이 나왔다. 언론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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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사랑나눔 헌혈...직원 20여명 참여2022.09.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16일 대전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협조로 ‘사랑나눔 헌혈행사’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혈액 수급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 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현장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 헌혈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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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잘못 집행’ 근로·자녀장려금의 반전…업무량 늘었는데 오류율은 낮아졌다2022.09.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실수로 잘못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이 5년간 270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의 ‘잘못 지급’을 부실행정이라고 지적한 것인데, 지적하는 측은 근로·자녀장려금이 1.7조원에서 5.0조원으로 세 배 늘어도 오류금액은 같거나 줄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이 세 배 늘었는데 어떻게 오류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며 환수결정률(오류율)은 매년 유사한 수준을 지켰다고 항변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오류율을 살펴보니 악화되기는 커녕 16.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지적한 근로·자녀장려금 환수결정. 국세청은 매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는데 나중에 검토해보니 잘못 줬다며 국세청이 돌려달라고 한 금액이 5년간 27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2017년의 경우 33.7억원이었던 환수결정 금액이 2020년 87.4억원, 2021년엔 89억원으로 뛰면서 서민들을 두 번 울렸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억울하다는 표정인데 장려금이 1.7조원인 때하고 5조원인 때하고 오류금액이 똑같을 수 있겠느냐며, 환수결정액이 약 3배 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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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화기애애했던 기업과 정부2022.09.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오전 9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세청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간담회가 열렸다. 2015년 이래 7년만의 간담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다른 단체이며,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에 설치한 단체도 아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외환위기 직후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 과정에서 생겨난 미국 상공인 단체다. 그러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들도 가입한 상태이며, 현재는 삼성,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활동하고 있다. 주로 규제와 세금 등 외국계 기업, 또한 글로벌 한국기업에 대한 공적의무를 약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접촉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상당수 요구를 수용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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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의 국세청-암참 회동…첫 마디는 세무조사 축소2022.09.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6일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지만, 외국계 기업과 별도 간담회를 연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암참은 감담회에 앞서 정부 측에 법인세 인하(세제개편안), 상속세 완화, 세무조사 축소, 가급적 기업 모르게 규제 신설‧개정하지 말 것(사전 의견청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정부 혁신 과제), 보다 자유로운 해고 및 주 또는 월간 근로시간 확대 등을 통한 노무관리비 완화(정부 혁신 과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위 요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세제개편안이나 정부 혁신 과제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역시 이날 간담회에 국제조사 담당자를 대동함으로써 세무조사 축소 역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암참 측에선 제임스 김 회장(미래에셋자산 이사회 의장), 안익홍 이사회 의장(삼일회계 부대표) 등 미국기업 대표단 10명이 자리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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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전대웅 국세조사관, 사례중심의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 집필2022.09.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국세공무원이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낸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가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에서 출간됐다. 저자 전대웅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용산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급 조사관’이다. 이 책의 특징은 분량이 많지 않아 완독이 가능하고 법문만을 그대로 싣거나 단순히 결론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도출과정에 집중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출간됐다는 점이다. 특히 각 문단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을 기재함으로써 저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집필됐다. 신국판, 432페이지 분량으로 집필된 이 책은 40가지 사례를 엄선해 수록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내용, 추가 고려할 사항 등의 형식으로 꾸며졌다. 기존 서적에서 보기 어려운 형식이다. 이 책은 국세공무원을 비롯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업체 관계자 나아가 공인중개사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집 부분’도 저자의 집필 내용이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글자체와 톤 등을 정성스럽게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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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일시적 2주택 등 64만명2022.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예상자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거엔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던 임대주택이 등록 자동 말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달라진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도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에 따라 1주택자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 신고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기에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한 차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수 없다면 추징금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하기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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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비율 주택만 60%, 토지는 100%…올해 달라진 종부세법 포인트2022.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나, 토지 종부세는 기존 정책기조에 따라 95%에서 100%로 바뀌었다. 종부세 주택 수에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무조건은 아니고 자신의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갖고 있다가 추가로 신규주택을 샀으면, 신규 주택 산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꼭 팔지 못하면 2년간 받았던 1주택 특례 혜택과 가산금까지 붙어서 부담해야 한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하며, 지분 40% 이하의 소수지분주택의 경우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빠진다. 저가 상속주택은 수도권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가 지방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란 점에서 저가 상속주택과 같지만,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중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혜택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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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기아챔피언스 필드서 성실납세 알려요2022.09.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지난 13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야구경기에 2022년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했다. 이날 시구자는 올해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유한회사 케이엠티 명경식 대표이사, 시타자로는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나섰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소개하고,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또한, 야구장 중앙 출입구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국세청 세금포인트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세행정에 대해 현장 홍보를 했다. 관람 행사 전에는 광주국세청과 모범・아름다운 납세자와의 담화를 나누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귀담아 들었다. 윤 광주청장은 ”국세청은 현장에서 납세자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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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세무서, 수해 피해 입은 직원에게 정성담은 '위로와 성금' 전달2022.09.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광주세무서 윤미경 국세조사관의 어려움이 뒤늦게 알려져 세정가의 따뜻한 위로와 정성을 담은 수해성금이 전달되는 등 세정가에 미담으로 전해져 화제다. 14일 중부국세청 및 경기광주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자택 부속토지가 유실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인근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윤미경 국세조사관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성금과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미경 국세조사관은 지난 8월 10일 새벽, 경기도 광주지역의 집중호우로 자택 부속토지가 유실되어 건물(다세대주택)이 붕괴 될 위험에 처하자 경기도 광주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긴급히 집 밖으로 대피했다. 경기광주시에서 수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제공한 복지시설에서 생활했으나, 많은 이재민들이 공동 사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아져 현재는 가족 모두 부모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담당부서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입주민들과 건물 보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경기광주세무서 직원들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미경 조사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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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업체 대상 비대면 통계조사 불응 시 과태료 상향 검토2022.09.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이 비대면 통계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사업체 통계 중심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비대면 조사 시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행계획에서 "경제 규모 확대와 외국계 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 조사와 비슷한 행정 조사 등에 불응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 요소다. 소규모 사업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은 비대면조사팀에 과태료 부과·징수를 전담할 가칭 불응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체(불응대상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응답을 설득하는 절차를 줄이고 불응대상처를 인정하는 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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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종부세 체납 폭증? 개인별 주택 종부세 체납 ‘근거 없다’2022.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 일각에서 1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두 배 올랐다는 이유로 1주택자 종부세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종부세 감세 필요성은 있지만, 그 근거가 다소 잘못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3일 “한 해 만에 (종부세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여당이 추진해온 1주택자 종부세 감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 주장의 근거는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지난해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도 2800여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101%) 급증했다. ‘1건’당 체납액도 57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78%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이 체납 통계로 1주택자 감세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종부세 통계는 ‘주택’ 종부세 체납 통계가 아니라 ‘종합 부동산’ 종부세 체납 통계인 탓이다. 종부세는 주택 외에도 토지나 상가도 낸다. 김 의원이 제시한 종부세 체납 통계에는 이 각 부동산들의 체납이 섞여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별도의 주택 종부세 체납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종부세는 주택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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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 증여, 절세의 마지막 타이밍은 2022년2022.09.11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부동산 증여는 여러 장점이 많아 항상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하여 자산분산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선택을 통한 절세, 그리고 핵심목적인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 2022년 7월 21일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여 후 양도할 때 절세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의 이득을 못 가져갈 수 있는 이월과세규정이 ‘10년’으로 개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월과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추후 나의 증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원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이 낮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다면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부부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의도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이월과세’란 ‘이월과세’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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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종부세 3.5배↑ 상속증여세도 2.1배 증가2022.09.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지만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6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로,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에서 397조1천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로 보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데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상속증여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이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8천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 7조4천억원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종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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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적발 담합사건 관련 매출 72조원...과징금 1.7조, 2.4% 불과2022.09.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5년간 상품 판매·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의 관련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했지만, 정작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의 2.4%인 1조7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제재한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천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천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천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천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천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 부과된 담합 관련 과징금도 2018년 2천907억원, 2019년 921억원, 2020년 1천861억원에서 작년 5천727억원, 올해 1∼8월 5천62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4년 8개월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7천38억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2.4%에 그쳤다. 관련 매출액이 원가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합은 기업이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