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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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공연예술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안2018.03.10
(조세금융신문=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은 관객이 모인 가운데 무대에서 실행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용을 비롯한 연극, 뮤지컬, 오페라, 행위 예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연예술이 제공하는 감동과 만족감도 서비스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화나 산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공연상품은 경험재로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해당 작품의 수준을 알 수 없다. 복제품이 생기고 사회에서 소비될수록 장기적으로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공연의 특성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연산업은 고위험-저수익 속성으로 인해 다른 문화산업보다 더 위험한 산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연의 위험성은 공연작품이 극장에서 실제 상연 되기 전까지는 작품의 질이나 효용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연예술 정책적 측면에서 공연예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연산업의 경제적 특성상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생산점에 크게 미달한다는 과소생산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 공연이 주는 편익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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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㉑]국세청장, 그들의 프롤로그는 창대(昌大)했다?<下>2018.03.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세정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 개선으로 조세정책이 꾸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IMF의 이행요구에 따라 경제 등 각 분야의 자율화와 완전 대외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개 부문의 구조조정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국세청은 강도 높은 혁신을 이룩해냈다.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해 나갔고 사전통지제도, 세무대리인 참여제도 등을 새롭게 시행했다. 과다부과 행정, 과다증빙요구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과오책임제를 운영해서 납세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부조리를 원천 차단해 나갔다. 권력형 국세청이 아닌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자고 그렇게도 외치다 못해 호소까지 했건만 ‘권력기관 문패’는 아직도 그대로다. ‘국세청의 개혁’은 역대 국세청장들이 취임 때마다 담금질한 채찍이 똑같은 공통점이다. 세무환경 변화와 별반 다름없이 국세청장만 바뀌면 행정쇄신을 외치고 나섰다. ‘과거성찰’ 측면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취임 때만 되면 왜 되살아나는지 모르겠다. 1998년 4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발족시켜 행정개혁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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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들인 홈택스 보안프로그램 ‘누더기’2018.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 등 국세청 홈택스만 사용했다 하면 느려지는 내 컴퓨터.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는홈택스를 사용할 수 없었고 각종보안프로그램 설치도 많았다. 원인은 홈택스 내 17종의 액티브 엑스. 국세청은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22억원을 들여 ‘2017년 홈택스 비표준기술(Active-X) 교체 사업’을추진했다. 하지만, 사용자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홈택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엣지를 반강제적으로 써야 해 ‘반쪽짜리 호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7년 홈택스 비표준기술(Active-X) 교체 사업’ 결과 액티브 엑스가 철거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뿐이다. 홈택스는 여전히 액티브 엑스가 사용되고 있다. 액티브 엑스 대신 자리를 잡은 것이 윈도우 범용실행파일(이하 EXE)이란 점도 지적대상이다. EXE 형식의 보안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직접 설치를 해야 하며,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며, 컴퓨터 자원을 사용한다. 리눅스 등 타 운영체계에서는 구동되지 않는다. 이들 보안 프로그램은 컴퓨터 내 각종 활동에 개입하기 때문에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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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세무서,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18.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정세무서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지역에 이바지한 인사들을 초청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정서(서장 나성길)는 5일 오전 10시 3층 대강당에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 및 가족, 세정협의회 회장(손태호), 금정세무사회 회장(조기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정계조), 금정회 부회장(도종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일일명예서장, 바른이치과의원 박미정 대표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각각 위촉해 세정 현장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모범납세자(16명), 세정협조자(7명), 유공공무원(2명)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표창에 주식회사 기원(대표 정장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에 드림콘(대표 김영규), 해운약품(대표 김동원) △국세청장 표창에 동명정밀(대표 서창화), 우성단열산업(대표 여희진)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에 고려자동화(대표 김민수), 두진실업(대표 최두식), 신흥밸브공업(대표 윤석환), 신신전력(대표 이미정), 한국전기시스템(대표 심국섭) △금정세무서장 표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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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납세자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2018.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은 5일 한국세무사회 대전지회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사전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협조를 위해 열렸다. 대전청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도 전했다. 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절세 Tip'과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공제·감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대전청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미신청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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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조세와 세정 일관성 있게 운용한다"2018.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정책과 세정을 일관성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기념행사에서 "소득 3만 불에 걸맞게 서민들이 성장의 온기를 고루 느끼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EITC(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쓰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외국인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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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배당2018.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최근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경찰청 측이 송치한 이 회장 차명계좌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초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조세범죄조사부를 분리신설했다.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4차장검사가 담당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행위에 대해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회장 측과 미래전략실 소속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삼성 소속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이 회장의 돈을 관리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계좌다. 경찰은 2011년 기준 차명계좌 규모가 4000억원대이며, 이 회장이 이를 통해 2007년~2010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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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세무사는 든든한 세정협조자”2018.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 BEXCO 부산전시컨벤션 3층 컨벤션홀에서 실시된 부산지방세무사회 주관 회원 보수(의무)교육에 참석해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국세행정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모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임납세자의 신고 도움자료 일괄 열람 등 신고지원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부산청 측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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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GM 이전가격 조작' 국세청과 세무조사 협의할 것"2018.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GM의 원가가 높은 것 관련 국세청과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각 해외 계열사끼리 부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부품을 넘겨 주는 대가로 받은 가격을 말한다. 회사 내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에 이전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 계열사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이익을 빼앗을 수 있다. 이는 조세회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하지만 이전가격을 조작해 조세회피처 내 유령회사나 저세율국가내 해외 지사로 이익을 몰아주면,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야 할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만일 GM이 이전가격을 통해 한국GM의 이익을 빼돌렸다면, 단순한 부실누적 외에 법인세 탈루에까지 미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4년 91.9%, 2015년 96.5%, 2016년 93.1%인 반면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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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국세청장 “세무사는 납세자·세정당국의 가교”2018.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회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알리고, 법인세 신고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서울청장은 26일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주관 ‘2018년 2월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했다. 김 서울청장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5000여 세무사의 국세행정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임납세자 신고도움자료 일괄조회, 자기검증용 검토서 확대 제공 등 신고지원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김 서울청장은 중소 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간 업무협약 체결의 성실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회외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송파세무서를 찾아 법인세 신고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서울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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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대구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간담회2018.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회를 방문해 법인세 신고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장동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최대한 늘려 법인세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하고, 수임업체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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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협의체 첫 회동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와 종교단체가 만나 종교인 과세시행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관계자와 시민단체, 7대 종단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 관련 문제점과 질의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종교계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할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 정부 측은 다음 회의 때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자고 답했다. 각 세무서별로 질의응답을 해주고 있지만,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 중앙 차원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각 질의사항을 공유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정부와 종교계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종교계의 의견을 정책에 더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종교단체 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기부금 한도보다 낮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와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후 발생하는 납세 불편 및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었다. 위원으로는 각 종교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석규 삼도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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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해외사업장 자료제출…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진출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내 일반적인 내국기업과 달리 추가로 해외현지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대상 자료는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이다. 한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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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감면·공제 따로 있다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월 법인세 신고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더 강화됐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혜택적용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과 청년고용 증대·정규직 전환 등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와 관련한 공제세액도 늘어났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대중소 기업이 공통으로 적용받으나 중소기업일수록 혜택이 크다. 제조·광업·수산업이 주업이면서 수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이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경우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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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개 법인,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부로 사업연도가 끝나는 기업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 기업은 모회사가 각 계열사의 소득을 합쳐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6일 12월 결산법인 75만1070개에 대해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 기업은 3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기업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신청 등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국민·농협 등 주요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페이코와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 카드사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