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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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총소득 40% 숨겼다…5년간 적발된 은닉재산 4조8000억원2017.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자신의 원래 소득의 40%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숨긴 재산은 4조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동안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4116명으로부터 4조8381억원의 ‘숨긴 재산’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누적기준으로 2조6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로 11조2099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6조3718억원(43.2%)에 불과했다. 전체 소득의 10분의 4를 숨긴 셈이다.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2년 39.4%,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세액은 2012년 3709억원에서 2016년 6330억원으로 4년 사이 70.6% 늘었으며, 같은 기간 숨긴 소득은 2012년 7078억에서 2016년 972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2년 78.3%에서 2016년 67.6%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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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 영수증…불법공제 5년간 두배 급증2017.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 기부금 불법공제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추징세액은 제자리 걸음했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실적은 2011년 12억원에서 2014년 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소득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인원은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184% 증가한 반면 추징실적은 2011년 2억원에서 2015년 3억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 표본점검은 공제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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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재건축 소유자 302명 세무조사 착수2017.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탈세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초 국세청이 부동산 과열지구 내 변칙적으로 부를 축적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은 추가조치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분당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조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조사대상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한 자이다. 만일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 미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가 부족할 경우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 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아파트를 저가 양수받거나,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수십억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 집중적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나 뚜렷한 소득없이 최근 4년간 수십억대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이주자 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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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금융조세포럼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 주제발표2017.09.26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 관련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2017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액 상관없이 20%로 고정됐던 주식 양도소득세율에 2단계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20%에서 25%로 세율 인상 ▲거래세 현행 0.3% 유지 등이다. 또한 코스피시장은 보유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보유액 20억원에서 지분율 1%·보유액 15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5~20% 탄력세율이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러한 과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세수 확대만을 위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도입한 거래세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마찰요인을 증가시킨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기술벤처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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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⑮] 국세청 규제덩어리 혁신으로 갈다2017.09.19
잣대로 재듯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위주의 국세행정이 조금씩이나마 관용 쪽으로 변화되는 듯한 감이 잡힌다. 선진형 과세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달라진 요즘의 국세청 모습에서다. 세무조사 전 사전예고제 시행이라든가 소득세 관련 자료까지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실행, 간편하게 신고토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으로 변모해왔기에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일종의 세원관리 누수라고 질책할 만큼 조사상 기밀누설 망동이라고 지적질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자행해온 과세권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여왔던 과세행정상 침탈이나 폭거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옛말이 돼버렸다고 자평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겹겹이 쌓인 규제덩어리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내 이룬 쾌거라고 하겠다. 물리적 제도 혁신에 따른 행정규제나 악성규정의 폐지는 더 말할 나위없지만, 한층 고도화된 과세기법 향상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측일지 몰라도 과세권의 횡행이 부실신고·탈루 제동역할에 일익을 했다고 치면, 과잉과세로 인한 불공정 피해납세자가 없었으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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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증명 열람·팩스전송’ 모바일서비스 개시2017.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 모임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는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자신의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을 받았다. 김모씨는 급히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제출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영업시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씨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문서를 은행 팩스로 전송해 때마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열람한 증명을 팩스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경로는 모바일 홈택스 내 ‘모바일 민원실 → 국세증명 신청’ 항목이다. 열람 가능한 국세증명은 총 14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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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금융조세포럼 '골드뱅킹 상품의 시세차익 과세 여부' 주제발표2017.09.12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에서 분석해보는자리가 마련됐다. 12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열린‘제74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같은내용으로 주제발표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금 적립계좌에서 금 실물거래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 이른바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이 입금한 원화를 금 거래가격으로 환산해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먼저 교부한 다음 통장을 해지할 때 출금일 기준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이나 실물 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해당 은행에서는 ‘인출 당시 금 시세’가 ‘입금 당시 금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고객이 얻은 시세차익(이하 거래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객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2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이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또는 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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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 10월 13일까지 연장2017.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석연휴 관련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둘째주 초까지 추석과 각종 공휴일이 겹치면서 세금신고납부 관련된 공공기관업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인지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업무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13일까지, 전송기한은 1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당초 예정대로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업무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 측은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업무 수행으로 부담없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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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감사] 국세청, 양도세 소송 패소 후 예규 정비 미흡…납세자에게 부담2017.09.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관련 예규를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감사 결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예규 불합리’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세청 예규대로 해석하면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킨다”며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패소가 예상되자 2015년 9월 30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국세청은 위 판결 이후에도 관련 예규를 정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후 경기광주세무서는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위 판결 이후에도 기존 예규를 존치할 경우,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도록 과련 예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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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회의 핵심 이슈는 ‘중국의 이전과세 강화’2017.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국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중국 진출기업이 겪는 이전가격 관련 쟁점 해소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전과세강화와 사드배치로 인한 행정규제 강화로 점점 어려워지는 중국 내 수출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5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주요 세정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지만, 중국이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 행정규제와 세무행정을 동시에 강화 중인 상황에 열린 회의인 만큼 우리 과세당국은 회의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무겁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부터 자국 내 진출 중인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기업 및 각국 외국투자기업들이 대거 밀집한 강소성에 대해선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대거 투입해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 내 각국 지사, 현지 법인들간 거래를 하면서 제품과 용역에 붙는 가격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거래이기에 계열사간 이전가격을 조작해 특정 국가 계열사로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 각국 과세당국이 가장 엄격히 살펴보는 분야 중 하나다. 진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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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 개최2017.08.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23일 8층 화상회의실에서 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이어 1주 만에 다시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윤상수 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등 2017년 하반기 국세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부는 물론, 일선 세정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납세자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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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선정 제외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선정 제외 및 납기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한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낮춘다. 다만, 유흥주점 및 관광과 무관한 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다. 재해·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추진한다. 사업재기를 시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면제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체납처분 집행에서도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납세협력비용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후 재기지원까지 무료 세무컨설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한다.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 도입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원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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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하반기 주요 세무조사 타깃은 ‘역외탈세·편법상속’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조사 중점관리대상을 역외탈세와 부의 편법적 상속 등으로 꼽았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대응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관련 탈세 중점관리대상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집중 검증 및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혔으며, 자금출처 검증 강화 및 관련인 분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선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강화한다.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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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신고지원, ‘미니 컨설팅’까지 수준 높아진다2017.08.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최소화를 추진한다. 보다 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신고지원 수준이 사실상 미니 컨설팅에 가깝게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성실신고 안내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자료로 업종별, 규모별 세분류를 통해 납세자에게 최대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분석대상은 국세청 내부 자료 외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 결제자료까지 포함하며, 특히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패턴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담 TF 구성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하고,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전문인력 충원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신고안내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현행 신고기간에만 제공하는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365일 내내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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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세무조사 원칙적 중단2017.0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이 지난달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대해 세무조사 중단 및 납부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청은 14일 ‘특별재난지역’ 내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로서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납세자라도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및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8월~12월 고지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유예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다. 대전청은 국세 환급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이미 착수했거나 사전통지된 조사도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직권지정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재난피해 납세자가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