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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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서간 싸움 통에 세금 345억원 방치2017.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서간 업무분장을 두고 다투는 사이 부동산 매매 관련 수백억대 과세건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신고 혐의가 있는 328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명에게서 345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내용의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009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등기자료 중 부동산매매업자 등 관련 자료를 별도 추출해 세무서로 시달, 신고검증에 활동토록 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해당 규정이 폐지되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해당 자료를 세무서가 아니라 개인납세국장에게 넘기면서 세무서 시달업무를 맡기자 개인납세국장은 세무서 시달은 자산과세국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해당 자료를 반송했다. 그러자 자산과세국장은 개인납세국장이 시달토록 규정을 고치려 했으나, 개인납세국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사이 해당 업무는 일괄 마비됐다. 이에 감사원이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99명, 양도가액과 세금신고가액 간 차이가 30억원 이상인 176명, 무실적 신고자로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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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경력 내세워 세무로비 하려던 세무사…징역 1년2017.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상속세 감면 등 세무로비를 미끼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도영)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을 챙겼으며, 반환되지도 않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돈을 소득신고 없이 자신의 개인 통장에 넣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세무로비를 위해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남편의 상속세 문제를 겪던 경기도 내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세금감면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자신이 전직 세무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직에 아는 사람들 중 세금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알아보겠다며,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4000만원은 세무사 업무로서 정당한 보수라고 주장하는 한편 5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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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 무기중개료 3백억 챙긴 일광공영 140억 세금부과 소송 패소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300억원대 비공식 수수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140억원 가량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불복소송을 냈던 일광공영이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곰사업은 지난 1991년 대한민국이 옛 소련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14억7000만달러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 2003부터 2006년까지 2차사업이 진행됐다. 일광공영은 정부와 러시아간 2차 사업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0년부터 러시아 무기제작업체와 수출회사의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등의 국내 도입을 중개했다. 이 회사는 2차 불곰사업 기간 동안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챙긴 297억9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러시아와 베트남 간 무기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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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부동산 등기자료 미활용…세금 수백억 덜 걷어"2017.07.05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세금 수 백억원을 덜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건설·매매업자가 한 양도거래 중 328명을 표본점검해 345억원의 세금누락을 확인했다. 또 3만7000여건의 거래에서 세금을 미신고한 혐의가 추정되돼 실제 누락된 세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5일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올해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5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했다. 건설·부동산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인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설·부동산업자의 양도거래 자료를 개인납세국과 자산과세국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했지만, 담당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1년∼2015년 등기자료 50만3000여 건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50만3000여 건 가운데 328명에 대한 자료를 표본점검한 결과 55명이 34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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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세통계] ④ 증여 서두르는 자산가들, 5년 사이 1.1조원 늘었다2017.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수가 2014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3052억원으로 전년대비 5.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신고세액은 3억7100만원이었다.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3년 1조5755억원에서 2014년 1조6528억원, 2015년 2조1896억원, 2016년 2조305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고령의 사망자 수가 날로 늘어났기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공제를 대폭 늘린 것도 작용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 500억까지 늘어났으며, 공제규모는 2013년 866억9400만원, 2014년 944억500만원이었다가 2015년 1644억5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미국은 2013년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했고, 일본은 납부유예만 해주고 있다. 2016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7236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늘었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2년 1조6392억원, 2013년 1조7026억원, 2014년 1조8788억원, 2015년 2조36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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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세통계] ③ 지난해도 세수호황…‘소득·법인·부가’ 7조씩 증가2017.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전년대비 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수는 젼년대비 7.7조원 늘어난 70.1조원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는 7.1조원 늘어난 52.1조원, 부가가치세는 7.6조원 늘어난 61.8조원으로 드러났다. 소득세수는 지난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2조원 더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2014년엔 5.7조원, 2015년 8.3조원, 2016년 7.7조원씩 늘어났다. 법인세의 경우 2012년 45.9조원이었다가 2014년 42.7조원까지 점차 줄어들었다. 2015년 45.0조원으로 늘어났고, 2016년 52.1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012년 55.7조원, 2013년 56.0조원, 2014년 57.1조원으로 매년 늘어나다 2014년 54.2조원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 61.8조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3조원, 개별소비세는 8.9조원, 교육세는 4.9조원, 증권거래세는 4.5조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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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국세통계 조기공개…지난해 소관세수 233.3조원2017.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일 올해 말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 중 국세통계 71개 항목을 미리 공개했다. 이는 전체 공개되는 항목의 17.0%로 전년도보다 8개 항목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2016년 국세청 세수는 233.3조원으로 2015년도 보다 12.1%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0.1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가가치세가 61.8조원, 법인세 52.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무서의 세수 1위는 2년 연속 수영세무서가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상주세무서로 나타났다. 2016년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총 688.7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8% 늘었다. 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서비스업 순으로 많았으며, 신규 창업자는 122.6만명으로 3.0% 더 늘었으며, 주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액은 각각 2015년보다 5.3%, 15.3% 늘어났다. 법인세 신고법인과 총부담세액은 전년대비 각각 9.0%, 10.5% 증가했으며,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41.2%, 금융·보험업이 16.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608.5만명으로 전년대비 법인사업자는 6.8% 증가, 개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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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982억 세금부과 소송 패소2017.06.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1000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지난 29일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2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880억원, 부가가치세 14억원 및 지방세 88억원 등 총 98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5년 11월 소송에 착수한 바 있다. 쟁점이 된 것은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012년 8월 인천시에 매각한 터미널이 문제였다. 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터미널을 5600억원에 사자마자 한 달 뒤 롯데에 9000억원에 팔아 34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천시에 넘긴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며 880억원의 법인세 등 과세를 결정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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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간의 균공애민’ 임환수 국세청장 28일 퇴임2017.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제21대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10시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취임 후 1043일만의 일로 임 청장은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기 임기를 지낸 국세청장이자, 첫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연 인물이 되었다. 임 청장은 지난 2014년 8월 21일 지난 정부 두 번째 국세청장으로 기용됐다. 세수펑크와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비판이 일던 시기였다. 임 청장 재임시기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의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시기로 말할 수 있다. ‘균공애민’은 조선시대 영조가 당시 기획재정부 역할을 하던 호조에게 친필로 적어 하사한 조세행정의 기본 지침이다. 임 청장은 취임식을 통해 노자의 도덕경에서 생선을 너무 자주 뒤집으면 부스러진다는 뜻의 약팽소선(若烹小鮮)을 인용하며, 과도한 세정간섭은 하지 않는 대신 성실신고지원으로 자발세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취임과 동시에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비고시 출신인 김봉래 차장을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발탁, 임기 내내 국세청 차장직으로 보폭을 맞춰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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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⑩ MB청계재단 등 소홀관리, 한승희 “유념하겠다”…2017.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편법증여에 악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조사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의 경우 설립취지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데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초기에 5억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던 청계재단이 지금은 장학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반면 관리비, 직원 월급이 7억원이 넘는다”며 “장학 사업이라는 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측근들을 전부 다 이사, 직원으로 임명해놓고 월급 받아서 실제 거기서 다 빼먹는 거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게 무슨 공익법인인가, 사익 법인이다”며 “청계재단에 대해서 조사된 거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용실태나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지 항상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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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⑨ 한승희,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2017.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다주택자보다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는 187만명인 반면 소득신고는 4만8000명으로 2.6%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중 실질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9억원 이상인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낮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를 누락시키지 않겠다고도 말했다.현재 국세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따져 개인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보기 어려울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고, 미소명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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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④ 탈루비중 1위 ‘상속증여세’… 고액재산가 편법 심각2017.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루세금 가운데 가장 심각한 세목이 상속세 및 증여세란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1년 기준 탈루세액 26.8조원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26.7%였다”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탈루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내년에 이런 지적이 받아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탈루세액은 26.8조원으로 근로소득세 18.8조원 보다 높았다. 탈루세액 중 세목별 비중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순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대재산가의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치 이런 건 정밀 분석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 세액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이것에 대해 국세청이 정확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국세청장의 첫 번째 과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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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②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 진행 중, 유령회사 400~500개 운용2017.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최순실 씨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세무조사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에서 최씨 부친 최태민씨 일가 친척 70명의 재산을 273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토지 및 건물 178개의 가액은 2230억원, 금융자산 500억원으로 이중 최씨 재산은 230억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해외에서 400~500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어진 오후 추가질의에서 최씨 은닉재산의 원천이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 의원은 “최순실이 500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리저리 돌릴 돈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게 스위스에 흘러간 고 박정희 대통령 통치자금을 최순실이 관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가 “개별납세자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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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Ⅵ]2017.06.19
1. 연부연납된 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1)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방법 연부연납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분할납부 세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할납부할 횟수로 평분(平分)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평분한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8…4)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더라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분할납부할 횟수로 평분할 수 있다. 기납부한 세액이 최종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한다.(재산상속 46014-2157, 1999.12.27.) 연부연납 가산금의 심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개정(대통령령 제22042호)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례에서는 연부연납가산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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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절세 비법 5선2017.06.16
최근 한국은행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꾸준할 전망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은 뭘까. 은행금리에 2~3배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인데 여기에 절세(節稅)까지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수익형 부동산은 절세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다음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절세가 가능한 5가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노니 투자 시 많은 도움 되기 바란다. 첫째, 증여를 고려하자. 수익형 부동산이 증여세 절세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정부가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여세 부동산 평가 기준은 시가가 원칙으로 부동산의 표준인 아파트는 대부분 시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가 많고 개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