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판매 관련 제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무거운 수준의 제재를 시사했다.
18일 윤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심 방향은 이미 언론에 다 나온대로”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 제재 통지문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이중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되며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사 CEO가 무더기 중징계를 선고받게되면 금융사뿐 아니라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남아있는 금융당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물론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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