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우리은행 제재심에 출석한다.
소보처는 같은 날 예정된 신한은행의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보처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일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금감원 소보처는 우리은행 제재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사태 직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인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내용을 수락한 바 있고,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앞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만약 이번에도 우리은행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해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셈이다.
반면 신한은행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먼저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소보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재심에서 소보처의 의견 제시가 제재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를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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