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공공주택 땅값, 시세차익 68조원…취득가 보다 10배↑”

2021.07.13 12:59:05

자산 저평가로 부당 이득 챙겨 …“서민주거 불안 해소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 공공주택(아파트) 10만 가구의 토지 취득가액만 10배의 시세 차익을 올렸지만 자산을 저평가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서 13일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한 공공주택 9만9484가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SH가 19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13만1000가구이며, 취득가액은 22조1000억(호당 1억7000만원)원이다.

 

경실련은 이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205개 단지, 9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세를 비교분석했다. 시세조사는 KB국민은행, 다음부동산 등의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SH가 보유한 공공 아파트의 시세는 74조1298억원, 취득가액은 15조9627억원으로 58조1671억원의 시세차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SH는 공공 아파트의 장부가액을 12조7752억원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는 시세의 17%에 불과하며 취득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SH공사가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재평가하고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낮은 취득가액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공주택 시세의 1/5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SH의 공공주택의 토지 시세만 비교해 봐도 10배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SH가 소유한 약 9만9000가구의 토지 취득가액은 6조8431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68조1909억원으로 급등했다.

 

단지별로는 수서1단지가 2조7310억원으로 가장 높고, 대치1, 신정양천, 세곡2 순으로 시세가 높았다. 평당가로는 래미안퍼스티지 9120만원, 반포자이 8890만원, 래미안그레이튼 7930만원 등 강남 재건축 매입임대 아파트의 시세가 높았다. SH공사 자체개발 공공주택으로는 대치1이 71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SH가 그러면서도 건물과 토지 취득가액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토지평당 기준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토지평당 110만원이었지만 2020년 취득한 위례지구는 토지평당 11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980만원으로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이 5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공공주택 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85%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원가에 수용비 이외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무분별하게 포함시키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리기 때문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실련은 “2005년까지는 공공주택 건물 취득가액과 표준건축비가 비슷했지만 2020년 고덕 11단지의 취득가액은 850만원으로 표준건축비의 2.5배까지 올랐다”라며 “게다가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실제원가보다 부풀려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하며 임대아파트 건물취득원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SH가 ‘공공주택은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주택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막대한 공공자산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사업비는 현행법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40%, 임차인 보증금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SH 공사의 사업비 부담은 10%에 불과하다”라며 “SH공사는 거짓숫자를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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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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