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공공부지 사전청약이 진행된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개발 이익이 1가구당 6억2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와 공기업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나왔다.
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의 소유이며,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위탁개발을 맡았다. 수방사 부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국방부에 귀속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방사 부지는 수 십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해 온 땅이다”면서 “건축비와 함께 집값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방사 부지는 전 가구가 공급 27평형(전용 59㎡)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추정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같은 시기 공공분양으로 나온 남양주 왕숙과 안양매곡의 동일 면적이 각각 3.4억, 4.4억인데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 추정 토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원가는 평당 932만3000원, 27평(전용 59㎡) 한 채당 2.5억원이다. 2020년 기재부가 발표한 ‘수방사 부지 등 저활용 군관사 복합개발 사업개요’에 따르면 정부도 수방사 부지 등을 포함한 군관사 부지 개발비용을 채당 2.6억원(2501세대, 6622억)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때 제시된 분양가격은 한 채당 8.7억이므로 6.2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분양세대 263호에서 발생하는 총 개발이익 1631억원을 국방부와 LH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가 토지를 소유하되 개발과 분양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맡는 위탁개발방식으로 개발된다.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따르면 국유지 등 공유재산을 위탁개발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4~5%)와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2~3%)로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LH 수수료는 한 채당 3875만원(개발수수료 1258만원, 분양수수료 2617만원)으로 예상된다. 263가구에 대한 총 수수료 102억원을 LH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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