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14년간 아파트 건축비 2.5억원 뛰어"…임금 상승액 21배

2021.10.07 13:50:54

SH분양건축비 분석결과 발표…"법정건축비와의 차액도 커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년간 2억5000만원(30평 기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금 상승액의 무려 2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SH 건축비 변동 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을 통해 SH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아파트 분양가 공개서와 주요 아파트 도급내역서'를 통해 건축비 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건축비는 건물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인건비, 재료비 등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SH 아파트의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07년 평당 890만원에서 2020년 1,922만원으로 2.2배가 됐다. 아파트의 택지원가는 2007년 평당 342만원에서 2020년 549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1373만원으로 2.5배가 증가했다.

 

반면 노동자 연간 임금은 같은 기간 1200만원 상승에 그쳐 건축비 상승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한 만큼 택지원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이라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추정건축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 시절인 지난 2007년 평당 548만원, 2011년 639만원으로 17%(91만원)가 올랐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하던 2020년에는 1373만원으로 2011년 보다 115%(734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승액의 89%가 박 전 시장 이후에 상승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 시절 추진됐던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공개 및 80% 완공 후 분양 등의 주택정책이 2012년 이후 후퇴됐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영향을 미쳤지만 서울시 정책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 이후 주택법이 개정되며 원가공개가 12개 항목으로 축소됐고, 서울시는 주택법 개정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12개로 축소공개했다”라며 “후분양도 80%에서 60%로 후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후퇴가 건축비 거품으로 이어진 것이다는 게 경실련측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SH 내규에는 ‘80% 완공 후 분양과 집행액 기준 분양원가 책정’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서울시가 분양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분양거품이 커지면서 법정건축비와의 차액도 점차 커졌다고 주장했다.

 

추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에는 차액이 739만원이나 발생해 추정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의 2.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은 마곡9단지에서 평당 826만원으로 채당 기준 가장 높았고, 단지별로는 위례 A1-5에서 265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14년간 분양한 3만4715세대 전체로는 2조6436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