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획재정부에 ‘2025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하며 조세 형평성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대한민국이 고물가, 경기 침체, 자산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인 경제·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조세정책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조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 대기업·고소득층 특혜 축소 촉구
경실련은 세법 개정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근로소득세의 기본공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소득층이 주요 혜택을 받는 금융·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특례세율 조정과 관련해 "재벌 대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항이 유지될 경우,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세제 개편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실련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방식 및 세율 조정을 요구하며, 부동산 세제가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 폐지를 주장하며, "부동산은 장기 보유 시 가치가 상승하는 특성이 있어 납부 유예 정책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기준 과세 도입 촉구
경실련은 조세정책이 실질적으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법상 기준시가·공시가격 등의 지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세 체계가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투자자(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 포함)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공매도 차익에 대한 과세 및 증권거래세 추징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개정안은 대체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지만 정부의 제안 수용은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조세 감면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투자금융소득에 대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조세 정책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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