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인기 주담대 ‘보금자리론’ 이자 오른다…“2월 0.1%p 인상”

2022.01.21 17:09:28

11월 금리 인상 이후 3개월만
우대금리 조건도 따져봐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이후 3개월 만이다.

 

21일 주금공은 대달 1일 신청 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3.5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금리가 적용된 연 3.10%(10년)∼3.40%(40년)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11월 주택금융공사는 3개월 연속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상향 조정하다가 12월에 동결로 결정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가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주담대로 꼽힌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되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동인증서로 전자 약정을 진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금리를 0.1%p 절감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나 주택가격이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서민우대 프로그램 대상자 0.1%P ▲한부모가구‧장애인 가구‧다문화 가구‧다자녀가구의 경우 항목별 0.4%P, 신혼가구의 경우 0.2%P 등 사회적 배려층(최대 2가지 중복 적용 가능)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 ▲가족사랑 우대금리 ▲금리할인쿠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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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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