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환경부가 일부 지역에서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유감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모든 업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만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실시하면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1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이 10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자판기 커피 판매 편의점, 개인 카페, 무인카페 등 모든 업소로 제도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 편의점, 그리고 무인카페일 정도로 거리에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지갑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면서 "최근 이에 편승한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이미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또 "정부는 당초 발표한 시행 일자에 쫓기지 말고 차분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관련 업계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지난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시행을 3주 앞두고 6개월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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