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같은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금감원은 코리안리에 대해 지난 22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와 ‘책임 준비금 등 적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억6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 체결 시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코리안리는 2017년 4월4일부터 2021년 8월5일까지 5개 보험회사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16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했고, 2016년 12월28일부터 2021년 2월2일까지 7개 보험사 및 공제 조합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6건의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코리안리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 관련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 가운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에 대해선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처리를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코리안리는 2016년 12월28일부터 2020년 8월19일까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결산해,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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