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부서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은행이 인사협의회를 열고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적발된 차장급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인 차장급 직원 A씨는 저녁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같은 부서 여성 과장인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추행했다.
우리은행은 성추행 사실 확인 직후 인사협의회를 열고 가해 직원에 징계를 내리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가해 직원인 A차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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