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사 불건전영업행위 콕 찝어…“스스로 근절 노력해야”

2023.06.20 15:56:14

20일 임원회의서 당부사항 전달
금투사 직원 모럴헤저드 예방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불건전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실제 최근 금융투자사를 중심으로 자전거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증권사‧자산운용사‧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불건전영업 행위는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레 상실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금융투자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2금융권 중심 발생하고 있는 연체율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충분하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은행 등 금융사들은 경기 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한 금융공급 계획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상생금융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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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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