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손본다…채권형 랩‧신탁 점검

2023.07.03 15:28:15

위법 개연성 높은 증권사 추가 선정…업무 적정성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과 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잇따르자,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며 통상 계약기간은 3~6개월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법인 거액 자금 유치 차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 및 운용(미스매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CP 등은 가격변동 위험이 높은데도 금리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됐다. 또한 일부 고객의 채권형 랩 및 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신을 보전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 만기가 도래한 A 고객 계좌에 편입한 CP를 다른 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한 뒤 해당 증권사에서 만기가 유사한 다른 CP를 B고객 계좌로 매수했다.

 

B고객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앞서 실행한 연계 및 교체거래로 목표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고객 간 손실 이전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고유자금 활용은 고유자산으로 랩 및 신탁에 편입된 CP를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이며, 대상 고객인 대기업‧투자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의 손실 보전 행위가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훼손했다고 봤다.

 

일부 증권사가 고액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랩 및 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인 것처럼 운영했고, 고유자산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업무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고객자산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선 내부통제기능을 제고해 올바른 업무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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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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