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분납 조치로 시장리스크 차단…8‧10월에 50%·연말에 50% 납입

2023.08.03 15:00:00

퇴직연금 납입 12월에 집중돼 과도한 유치 경쟁 발생
퇴직연금 쏠림 현상 막아 금융시장 안정화 꾀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기업의 퇴직연금이 통상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융회사에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1회의실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먼저 이 수석부원장은 “퇴직연금은 주요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이 345조원(올해 6월 말 기준)을 넘어서며 금융시장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신규 부담금 납입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작년 연말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유치경쟁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 올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연말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 나기 다변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기업의 상품선택권 확대와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회사 임원은 “작년 연말의 경우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가 있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면서 금융회사의 부담금 분납시 연말 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퇴직연금 분납은 시장안정화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수요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내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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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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