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같은 영단어 비슷해 보이게 쓴 헬스장...상표법 위반"

2023.10.17 09:00:45

알파벳 변형해 사용했지만…대법 "오인·혼동 우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헬스클럽 대표'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영어 단어 '○○○○'을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에 '○○○○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이것과 유사하다고 봤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FITNESS)의 '○○○○' 부분과 사용상표(A씨가 사용한 것)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다"면서 "같은 발음으로 불리고 관념이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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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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