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임대주택 매입약정 전 매입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2023.10.27 07:38: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공공주택을 팔기 위한 약정 전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2지1848, 2023. 8. 24).

 

조세심판원은 지난 8월 24일 부동산 건축업자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에서 A씨에게 취득세 감면 처분을 거절한 관할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 내렸다.

 

LH 매입약정을 위해 미리 사들인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2년 1월 5일 ‘22년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천호 주택 매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LH는 신축 중인 민간주택을 흡수해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을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집을 다 짓기 전에 LH에게 팔겠다는 약속(매입약정)을 맺으면, 자금 융통이나 양도세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앞선 2021년, 정부는 세법을 고쳐 매입약정 민간사업자가 주택 신축을 위해 사들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각각 10%를 깎아주겠다는 법 규정을 만들었다. 취득세의 경우 규정 개정 시기는 2021년 12월 28일이었다.

 

법 조문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매입약정을 맺은 후 부동산을 사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LH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선후관계는 관련 없고, 신청인의 매각신청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매입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만 달았다.

 

A씨는 LH 매입약정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2022년 3월 새 집을 지을 부동산을 사는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내에 해당 부동산이 LH 매입약정 사업용 임을 명시했다.

 

그리고는 2022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 LH 매입약정용 매도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계약서 잔금을 치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씨의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6월 신청서에 대해 몇 가지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가결했다.

 

그리고 A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며 관할 구청에 신청했다.

 

관할 구청은 법조문을 보면 매입 약정 후 신축 주택을 위한 부동산을 산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라고 했지 매입 약정 전 부동산을 산 경우 해주라고 되어 있지 않다며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는 신청은 4월에 했고, 신청서 통과가 6월에 나긴 했지만, 3월에 맺은 주택신축용 부동산 계약서에도 LH 매입약정 용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6월에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며, 약정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매입약정-신규주택공급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며 취득세 감면을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구청 식 해석에 따르면 건축 중, 건축 예정인 것은 매입약정 전의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줄 수 없는 데, LH보도자료를 보면 건축 중, 건축 예정인 것도 매입약정을 맺을 수 있다고 되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A씨 말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 LH 매입약정용이라고 못 박고 있고,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 심의 결과도 조건부가결로 나와서 결국 LH 매입약정을 맺었고, A씨가 약속대로 주택을 짓지 않을 경우 감면혜택을 뺏는다는 보완 규정도 있는 만큼 단순히 업무 선후를 경직적으로 해석해 취득세 감면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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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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