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보유한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하락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다'는 소유주들의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와 안전을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서울-춘천 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했는데, A씨 등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은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재결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토지 가치 하락이 도로법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개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았고, 토지 처분이 금지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법은 접도구역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도로 구조가 파손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재산권에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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