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자금세탁방지 미흡…금감원, 개선 요구

2023.12.22 13:18: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최근 선불이용금액·결제대행금액 상위 30개사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 등은 구축됐지만, 실질적인 업무 운영은 미흡했고,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검사 등을 실시해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며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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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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