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고경일 주무관이 선정됐다.
28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에 따르면 고경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낮은 할당관세를 부당 적용 하는 등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를 밝혀내 탈루관세 370억 원을 추징하고,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12월 으뜸이'와 분야별 유공자 8명도 함께 시상했다.
‘12월 으뜸이’로 선정된 박창수, 김동언 주무관은 상황허가로 지정된 통제 물품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으로 우회해 러시아로 수출한 업체 대표 검거함으로써 국격 훼손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판매목적의 시가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해 세금을 부정 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위험정보를 공유해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에 기여한 민송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다양한 감미료를 사용하는 비스킷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지침의 미비점 파악하고, 명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적용지침 개선안을 마련한 손수광 주무관이 차지했다.
손수광 주무관과 함께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서희 주무관은 해외합작 회사가 생산한 윤활기유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누락세액 378억 원을 추징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미국에서 총 76억 상당의 백신 생산장비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정 감면받은 업체를 검거한 이성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로는 수출유관기관과 협업 등을 통한 전문적인 수출 지원으로 지역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지원한 신강균 주무관이 선정됐다.
4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분야로는 다국적기업의 권리사용료 신고 오류를 확인하고, 납세신고도움 정보를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6억 원)를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윤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혁신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높은 성과를 내어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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