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장기·생계형’ 체납 압류 해제…“경제 재기 지원”

2025.12.24 10:38:38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파산업체 등 43건 심의·의결
소액계좌·노후차량 압류 해제…행정 효율화 목적
악성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 등 ‘무관용 원칙’ 고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를 대거 해제하며 행정 효율화와 서민 경제 재기 지원에 나섰다. 반면,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매각과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3일 ‘2025년 제1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열고 관리 실익이 없는 무재산 체납자 및 청산·파산업체의 압류재산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압류가 해제되는 대상은 총 43건, 체납액 규모로는 약 143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체납 발생 후 10년이 지난 청산·파산업체 33건 ▲15년 이상 체납 상태인 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노동자·70세 이상 고령층 10건 등이다.

 

압류 해제 대상 물건은 잔액이 거의 없는 소액 예금이나 증권계좌, 폐차 수준의 노후 차량, 이미 폐업한 업체의 웹사이트 도메인 등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없음에도 압류를 유지할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며 “이번 일괄 정리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체납자에게는 일상 복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관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퇴로를 열어주되, 고의로 세금을 미납하는 ‘악성 체납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실제로 서울세관은 올해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9600만 원을 받아내고,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은닉 수법에 대응해 체납자의 코인을 강제 매각함으로써 2억 60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에서 현금 7000만 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해외 장기체류자의 영업활동 조사 ▲사해행위(재산 은닉 목적의 허위 양도 등) 취소 소송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서울세관장을 비롯해 관세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김용식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체납자는 과감히 정리보류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되, 고의적 면탈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집행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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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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