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86억 상당 외국산 의류를 국내산으로 속인 국내 의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관세청은 31일 서울본부세관이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던 직원 명의의 업체(B사와) 제3의 거래처(수입업체)를 통해 베트남 등에서 의류 30만점을 수입해 친인척 명의의 국내사업장에 반입했다.
이들은 의류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총 32회에 걸쳐 부정 납품 했으며,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기죄 피해액은 무려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달계약 체결 당시부터 국내 생산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을 속여 수입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집행유예 중이던 자로, 이번 범행 과정에서는 가중처벌을 우려해 전직원(B사), 아들(C사), 아내(D사), 사위(E사) 명의로 위장 업체를 설립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본 사건 관련 조달업체에 납품했던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검토 등 공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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