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납품해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5일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 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일선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해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했다.
A씨는 또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계약 조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씨는 납품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중국 제조업체 발주 시 ‘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떼고 난 후에 표시나지 않는 것 사용’ 등의 주의사항을 요청하여 원산지 라벨 제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번)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