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5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관련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률을 징수금액의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약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고액·악성 체납 행위를 엄단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께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125)’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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