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한 건강음료 제조업체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공익관세사를 통해 수출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처럼 수출의 성공을 돕는 ‘공익관세사’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29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서 총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며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총 3300여개이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H사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독일과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 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었다.
H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광주세관은 추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요건과 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에 관해 도움을 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사례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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