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286억원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

2024.03.06 10:08:19

'공공조달품·국민생활 밀접품 원산지표시' 대대적 기획단속

서울세관이 적발한 매트리스 원산지 손상, 변경작업장소. [사진=서울세관]

▲ 서울세관이 적발한 매트리스 원산지 손상, 변경작업장소. [사진=서울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286억원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6일 지난 한 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 밀접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의 단속결과 총 61건으로 42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286억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적발 됐다.

 

특히 42개 업체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1억 원),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66억 원), 원산지 오인표시(62억 원) 등의 순으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2022년 39건) 적발 건수가 56%가 증가한 수치다. 

 

‘수출입물품’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으로 관세청의 단속범위로 확대(2022년12월)됨에 따라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생산물품들이 국산으로 허위, 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최초로 적발 되기도 했다. 

 

태양광인버터 제품표시항에 소재지(충북)를 기재해 국산으로 오인표시한 라벨 [사진=서울세관]

▲ 태양광인버터 제품표시항에 소재지(충북)를 기재해 국산으로 오인표시한 라벨 [사진=서울세관]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는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치기(라벨갈이)해 전량 미국에 수출한 2개 업체(133억 원) 적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국내 판매자 주소를 기재해 국산으로 오인 표시한 업체(39억 원) 적발

 

▲중국산 애견미용가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일본산인 것처럼 오인 표시하여 판매한 6개 업체(31억 원) 적발

 

▲근무복, 전자칠판 등 공공조달 물품을 국산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원산지를 손상·변경 또는 오인 표시해 납품한 7개 업체(42억 원) 적발 등이었다.

 

이 중 일부업체는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 K-브랜드 가치를 침해하는 물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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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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