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서울시, 악성체납자 '정보공유'로 '세금' 끝까지 추적

2024.03.11 18:25:00

지난 7일 은닉재산 조사협력 MOU체결…"정기적 가택 수색 활동도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체납자 정보 공유와 함께 은닉재산 조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7일 체결했다.

 

11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징수를 위해 양 기관이 체납자 정보 공유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앞서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공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서울세관은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자료(사업자 정보 등)도 교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 추적이 가능해져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시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해 귀금속 3등 21점, 4300만원 상당 동산 압류 및 분할납부 계획서를 수령한 바 있다. 특히 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2021년부터 지자체의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일반수입품)을 압류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3500만 원의 수입물품을 압류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체납 징수 분야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로 MOU를 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고액·악성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두 기관의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