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설 명절을 맞이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10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품목은 검사를 강화하여 통관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 기간에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후 신청 건은 오후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다음 날 오전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고석진 세관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명절 성수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도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무역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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