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이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 지원에 나섰다.
서울세관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환급금 신속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또한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품목은 검사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에 보탬이 되도록 9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 기간에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후 신청 건은 오후 8시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해 다음 날 오전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단, 추석 연휴 전일인 9월 13일은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출기업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이석문 세관장은 “명절 수요가 많은 품목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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