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방산업체에서 퇴직해 전직장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前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A씨(불구속, 남, 50대)와 공범 B씨(불구속, 남, 50대)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 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불법 수출했다.
특히, 주범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놓은 도면, 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한 후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우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세관은 이밖에도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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