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9일 美 블프데이 대비...'불법 건강 식품 원천 차단'

2024.11.25 10:05:18

식약처와 협업 검사, 오는 12월 6일까지 안전성 집중 검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늘(25일)부터 2주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2월 6일(금)까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일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특단 조차에 나선 것.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가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해 위험 성분이 포함됐는지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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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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