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토스(세이브잇/택사스소프트)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둔 31일, 토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적용역 대상자에 대해 “20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캐디 용역에 대한 소득누락이 확인됐다”며 “결제비용은 모두 결제 취소되었으며 31일 23시까지 재신고할 것”이라고 긴급안내를 시작했다.
토스(세이브잇)가 신고마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캐디 등에게 정정신고 안내를 한 것은 세무종합플랫폼을 이용한 신고가 엉터리 신고였으며, 세무사회가 제보를 받아 국세청에 고발함에 따라 긴급히 수습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토스가 인수한 택사스소프트의 세이브잇은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액 중 용역 수입 등 원천징수한 수입을 제외한 주 수입인 캐디피의 상당액을 캐디 수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어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지난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임박한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와 문자 등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세무사회가 이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삼쩜삼을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내용으로 즉각 국세청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세무플래폼 관련 탈세신고를 한 것은 삼쩜삼이었으나 토스(세이브잇)가 긴급공지를 통해 다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보면 토스(세이브잇) 뿐만 아니라 삼쩜삼 등 다른 세무플랫폼들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처럼 종소세신고를 맞아 세무플랫폼들이 ‘묻지마 환급’을 통한 탈세조장 세무대리행위를 하고 있고 환급유도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는 많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세무신고는 신고 후 바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삼쩜삼의 탈세조장 불성실신고를 국세청이 검증하게 되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 신고한 국민에 대하여 대규모 추징사태가 불가피하고 피해자 국민들의 집단민원과 삼쩜삼과 국세청에는 가산세와 불법 세무대리 등 책임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삼쩜삼이 세무신고의 기초가 되는 수입과 비용에 관한 자료에 대해 정성적(定性的)인 검토 없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환급세액을 만들어 신고하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가 만연되어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적정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종소세신고를 맞아 삼쩜삼을 통해 신고한 납세자들의 제보에 따라 세무사회가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삼쩜삼의 불성실 조장 탈세행위는 그동안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거나 세금은 가장 적게 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웅변하고 있다.
이제 업역다툼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저항 등 단견과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비전문 영리기업들이 세금을 담보로 불성실신고와 탈세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근간인 성실신고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국가기강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신고는 납세자에 따라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수입금액, 업종 특성 및 지출비용 유무 등을 고려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세무신고 방법을 달리하여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세무플랫폼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급신고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세수감소는 물론 국민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한편 삼쩜삼은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한국세무사회로부터 피소된 바 있으며, 추가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17일 환급유도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고발)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의 국세청 고발로 알려진 삼쩜삼-토스 세이브잇이 신고마감을 하루 남기고 환급신고 취소, 수수료 환불 통보 중”이라면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혁신을 가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탈세를 조장해 국가재정을 좀먹는 세무플랫폼을 더이상 국가와 국민이 방치할 수 없으며, 수수료 환불은 물론 손해배상, 이를 주도한 기업주의 대국민 사과와 탈세사업의 폐지를 요구한다” 고 밝혔다.
또한 “이제 믿을 수 있고 국민을 지키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전 국민에 요청한다”며,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혁신을 가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탈세를 조장해 국가재정을 좀먹는 세무플랫폼을 더이상 국가와 국민이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믿을 수 있고 국민을 지키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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