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은 25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회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은 소액주주 460여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을 한데 묶어, 원심 판결 중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4년 4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되기 전까지 주주들이 본 손해는 허위공시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회사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이 적자 전망 보도 후 거래 정지 전까지 주가 하락은 허위공시 때문이라고 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매출액을 부풀리고 매출 원가는 낮추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이들이 10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책임을 줄여 92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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