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은행은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교역 증진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통화스와프 규모는 2조3,000억원(560억리라·20억달러 상당)으로 지난 계약과 동일하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상대국이 보유한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튀르키예와 통화스왑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통화스왑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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