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2억1천500만원 상당 조세를 포탈했다.
또 일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 9명에게 임금 총 1억4천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세 1억원 상당을 내지 않았다.
A씨는 회삿돈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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