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 개설...가산세·수수료 등 국민피해 구제 나서

2025.02.26 10:17:31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유도광고 및 변칙세무대리로 피해 늘어
구재이 회장 “유도광고하고 직접신고한 세무플랫폼, 납세자책임 주장 어불성설”
"국세청, 홈택스 악용 불성실・탈세조장 세무플랫폼 접근 당연 차단해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환급을 받았던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하고 가산세 등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한 적극 구제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원천징수 자료만 임의로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를 조장한 사실을 밝혀냈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최근 국세청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주도한 부당 과다 환급 신청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게 하는 등 AI 알고리즘을 환급 유도광고로 회원에게 무조건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만들었다.

 

또 청년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도 아닌데도 연령을 이유로 무조건 감면을 적용해 부당감면까지 적용해 부정환급신고를 한 사실까지 확인했으며, 심지어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환급신고한 사례까지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탈세조장 환급신고 행각을 성실납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에 낱낱이 고발하고 즉각 전수조사를 요구해 왔으나, 국세청은 환급신고 건수가 너무 많아 이를 일일이 확인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환급기한에 쫓겨 부득이 환급 후 추징 등 절차를 밟게 되므로 이런 경우 국민피해와 집단민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혀왔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불성실 탈세 조장을 해온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도 세무신고는 신고 후 바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세무플랫폼이 사실상 신고한 불성실 탈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국세청이 검증하게 되면 대규모 추징사태가 불가피하고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로 인해 환급 유도광고와 사실상 세무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마치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차세대 혁신기업으로 치부하는 상황과 세무플랫폼의 지속적인 저항에 따라 불성실•탈세 조장신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피해 제보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세무플랫폼피해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했다.

 

세무사회 ‘세무플랫폼피해 국민제보센터‘에는 정말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해 환급이 발생한다고하여 고액의 수수료까지 선납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오히려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어이없는 피해사례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다수 제보되었다.

 

납세자 A씨는 삼쩜삼으로부터 환급금이 173만원 있다며 문자를 받고 수수료 19만원을 선납하고 삼쩜삼의 안내에 따라 국세청에 환급신고했으나, 3개월이 넘어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A씨와 누나(소득도 있고 같은 주소지가 아님)가 묶여서 환급신고가 되었고 잘못 신고되어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삼쩜삼에서는 해당사항 확인 없이 그냥 모든 서류 끼어 넣어 조회시켜 환급금 있다고 신고하게 하고 이제는 나몰라라 답변도 없고 피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납세자 B씨는 삼쩜삼이 463만원 환급금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 삼짬삼의 안내에 따라 19만원 수수료를 납부하고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19년~23년 부양가족 과다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오히려 환급금이 아닌 648만원 결정세액 납부를 통지하여 낭패를 당했다.

 

외국계기업에 재직중인 납세자 C씨는 중소기업취득감면 대상자이며 167만원의 환급이 나온다고 해서 환급신고했는데 C씨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취득감면 대상회사가 아니라서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감면이 누락된 것으로 환급신고하게 하여 환급은 커녕 불성실환급신고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또 직장인 부부인 D씨는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환급금이 발생했으니 즉시 찾아가라'는 광고를 통해 D씨의 아내가 직접 삼쩜삼에 접속하여 연말정산급 신청을 하고 약 100만원의 환급금을 받았으나 나중에 공제대상도 아닌 것을 공제대상으로 하거나 이중공제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결국 D씨는 국세청에서 연락와서 환급금보다 10만원 더 많은 110만원을 국세청에 반환해야 했고, 수정신고는 세무플랫폼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들 피해사례는 공통적으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 유인 광고로 회원이 가입하고 세무플랫폼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만든 신고자료를 보여주고 환급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환급금이 발생 야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 세무플랫폼이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상 신고한 근로자에게는 부당공제와 부당감면까지 적용된다고 속여 신고하게 함으로써 거액의 환급수수료를 챙겨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문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성실 탈세를 조장하여 자신의 수입을 위해 국가재정을 해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세무플랫폼의 탈취적 이익 챙기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그 불성실 탈세조장과 국민피해 사례를 낱낱이 밝히고 홈택스 차단 등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어야 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짬삼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와 민감한 과세정보 및 개인정보 탈취, 이를 이용한 불성실•탈세조장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원천세율 인하와 자동환급제도 도입 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적극 추진해왔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해 신고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3000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뒤늦은 일제점검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피해국민 구제센터"를 운영한다.

 

구제센터에서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유도광고, 환급추징, 가산세 부담, 수수료 갈취 등 국민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국세청 및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응해 가산세 부담 요구 및 수수료 반환대행은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 등 법률구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다시는 국가재정에 손대고 국민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률개정과 소송에도 나선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은 세무플랫폼이 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유도광고를 하고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세무플랫폼만 납세자책임이라고 주장하는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세무플랫폼은 불성실신고-탈세를 조장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환급수수료 등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고, 국세청은 더 이상의 국가와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주범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불법세무대리 사업에서 손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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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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