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약 201만개 사업장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성과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해 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약 201만개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 6천 세무사 회원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세무사회가 작년 8월 국세청과 적극 협의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원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서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기뻤고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회원사무소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등에 감사드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복잡한 업무 내용과 양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해 회원사무소의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던 4대보험 업무 부담을 이번 건강보험 보수신고 면제로 어느 정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이를 계기로 회원사무소의 4대보험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폐지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1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각 사업장을 상대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가 면제됨을 안내하면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연계 불가’한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3월 17일 이후 각 사업장에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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