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수십년 중복부담' 회원 손해배상공제회비 총 30억원 반환

2025.03.18 15:54:22

손해배상공제회비 개인회원 10만원, 법인회원 40만원 전액 신청받아 반환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만들기 위해 회원사무소 부담 없애기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분을 오는 4월 1일부터 환급한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출범하자마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 간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회규와 회무, 모든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혁신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운영경비에 비해 손해배상공제회비가 과하게 책정되어온 점을 감안해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이중부담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후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았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회내 IT사업팀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6개월여만에 시스템개발을 완성해 예산을 절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3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회원은 초과 납부한 금액과 함께 3% 환급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게 된다.

 

또한 세무사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 조치를 이행한 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회비 전액(40만원)과 3% 환급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총 환급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총 환급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혁신으로 회원들이 수십년간 불합리하게 중복부담해 온 폐단을 철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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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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