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QR코드 찍고 환치기”…편의점 송금까지 악용 580억 불법 송금 적발

2025.05.23 18:03:20

핀테크·가상자산 등 디지털 악용한 신종 수법
러시아 국적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 다수 포함
환전상 2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QR코드를 찍는 순간, 자금은 국경을 넘었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송금 행위가 알고 보니 이처럼 러시아로의 대규모 불법 자금 송금 통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편의점 무통장 송금과 가상자산 전송을 결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약 580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 송금·수령을 주도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2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A씨(남, 40대)와 B씨(여, 40대)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156차례에 걸쳐 고객의 자금을 송금하거나 역으로 수령해주는 ‘환치기 대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스캔해 송금하는 ‘핀테크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교묘하게 악용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국내 거주 러시아인을 고객으로 모집했고, 고객에게는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동된 QR코드 이미지를 전송했다.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편의점에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지불하면, 그 자금은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다.

 

이후 피의자들은 해당 자금으로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구매해 고객이 지정한 러시아 지갑 주소나 현지 공범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수행했다.

 

역방향 송금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러시아 공범이 보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피의자들이 고객의 은행 계좌로 원화를 입금해주는 수법이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최대한 활용해, 제도권 금융망을 우회하는 전형적인 환치기 방식이었다.

 

서울세관은 환치기 자금을 수령한 국내 업체들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가 운영하는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가 다수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공식 외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대금을 환치기를 통해 수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관 관계자는 “편의점 송금, 가상자산, 메신저 앱 등 기술을 결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은 마약, 보이스피싱, 도박 등 다양한 범죄자금의 유통 경로로도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핀테크 기반 자금 이동 수단에 대한 감시와 환치기 공급·수요 양측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는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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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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