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지급률도 상향조정됐다. 또한, 포상금 지급 규모도 늘어났다.
국세청은 4일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및 지급액 한도를 올리고, 신고자의 신원보호 강화 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받아 탈루세금을 추징했을 경우 추징 세금의 일부분을 떼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추징한 세금의 5~15%를 지급했는데, 올해 2월 13일 이후 접수분 부터는 5~20%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탈세제보로 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을 경우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포상금은 2억7500만원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4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 한도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된 후 불복청구 절차종료 등 세금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하며, 소문 등 단순정보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거짓정보는 제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탈세제보로 인정되는 정보는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이러한 자료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등이다.
△이미 세무조사가 착수된 납세자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에 대한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해 세금 차이가 발생한 자료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등은 탈세제보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편장부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탈세제보는 모바일 홈택스 앱이나 국세청 및 홈택스 홈페이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이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된 정보는 진위여부 등을 사전분석해 과세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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