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수천억 탈세…3년간 자격박탈 83명

2018.10.14 10:32:17

엄격한 사후검증 및 가산세 적용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가 최근 4년간 탈세로 추징된 금액이 2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등으로 자격이 박탈된 모범납세자의 수도 3년간 83명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범납세자 2579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725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범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을 사후검증한 결과 개인의 경우 8억5400만원, 법인의 경우 71억원 등 총 79억5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적격판정을 받아 자격을 박탈당한 모범납세자 또한 83명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체납이 39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이 21명(25.3%)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7명(8.4%)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5명,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3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을 경우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의 특혜를 받지만, 유예기간을 악용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지 국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최순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날이 박근혜 출범 직후 2013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를 받아 국민의 공분을 산적이 있다”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대혜택 취소를 비롯해 더 엄격한 사후검증 및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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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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