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5월부터 ‘탈세제보포상금’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탈세 세금이 5000만원을 넘었을 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까지 합쳐 5000만원이 넘었을 때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5000만원이 넘을 격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 역시 탈세 세액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더해 총 추징세액의 5~2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탈세 세금 외에도 탈세를 한 기간 돈안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5년 정도 붙으면 탈세 세금의 두 세 배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 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탈세한 세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만 지급했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과거에 비해 26% 정도 늘어난 222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편리한 제보를 위해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통해 추징에 기여해야만 지급된다.
탈세 제보는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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