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까다로운 탈세 포상금 제도로 인해 실적이 거의 없거나, 비교적 활성화된 사례라 해도 예산추계를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7개 탈세포상금 제도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작년까지 지급실적이 전혀 없었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잔액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계좌만으로 사실상 제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난해 391건의 제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30건이었다.
역으로 1년 치 예산보다 포상금 지급액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 예산은 12억210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실제 지급은 19억8500만원으로 7억6400만원(62.6%)이 초과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5억9100만원(76%),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예산은 3300만원이 초과 지출됐다.
추 의원은 “예산이 넘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예산 편성시 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기준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탈세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