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로 잡은 탈세…5년간 8.7조원

2018.04.04 13:21:26

4년간 건수는 79.8%, 추징세액은 28.8% 증가
‘국민탈세감시단’ 운영인원 840명→1000명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세제보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거둔 세금이 5년간 8조7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연간 추징 실적은 2013년 1조4370억원, 2014년 1조7731억원, 2015년 1조9744억원, 2016년 1조6960억원, 2017년 1조8515억원(잠정)으로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4년간 28.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건수는 2013년 2만9400건, 2014년 3만8233건, 2015년 4만4039건, 2016년 5만2774건, 2017년 5만2857건(잠정)으로 제도 시행 첫 해에 비해 거의 두 배(79.8%) 가까이 늘어났다.

 

국민참여가 늘어난 이유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집계한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설문에 따르면, 탈세사실을 아는 경우 적극제보하겠다는 답변이 2011년 84.8%에서 지난해 93.9%로 늘어났고, 탈세제보의 주된 이유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답변도 같은 기간 78.1%에서 82.2%로 늘어났다.

 

포상금 제도가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답변도 74.8%에서 87.1%로 늘어났다.

 

이에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확대,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한도를 최대 40억원까지 올리고, 최대 지급률도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제보 등으로 탈루세금을 거뒀을 경우 국세청은 그 일부를 떼어 제공정보의 기여도와 추징세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기준 자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보로 5억원의 세금을 거뒀을 경우 지난해까지는 포상금을 최대 7500만원밖에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액탈세를 제보했을 경우 혜택은 더욱 커진다. 제보로 30억원 규모의 고액세금을 거뒀을 경우 최대 지급 포상금은 2억7500만원에서 4억2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에 맞춰 대국민 탈세감시체계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매월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또, 거짓제보를 통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실제 탈루혐의가 있는 것을 선정해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차명계좌 사용자에게 ‘사용 금지 안내문’을 보내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도 ‘차명계좌 사용 금지·신고’ 정책을 알린다.

 

탈세 관련 대국민 소통창구인 ‘바른세금 지킴이’ 인원도 84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단순히 의견접수에만 그치지 않고, 제출된 정보의 활용 결과를 통보해주는 피드백 기능을 신설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된 탈루정보·세원동향, 국세행정 발전방안 건의 등을 접수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는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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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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