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2일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와 회사 측이 1조5660억원의 탈세를 저질렀다며,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했다.
센터 측은 NXC가 본사를 지방(제주)으로 옮기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에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식의 위장거래로 고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전했다.
이어 NXC가 자기주식을 줄이는 과정(자가주 소각)에서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에 배당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탈세했다고도 전했다.
또,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주요 매출창출구인 ‘던전앤파이터’의 해외 영업권을 양도하는 등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포탈했다고도 밝혔다.
센터 측은 NXC는 2013년에 종속기업 평가금액을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탈세를 은폐한 것까지 모두 합치면, 탈세규모는 총 1조56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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